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 "운임 담합 처벌 해운법 개정 반대"
상태바
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 "운임 담합 처벌 해운법 개정 반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조사

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174개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1%가 개정안에 반대했고 14.9%는 찬성했다.


해운법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을 꼽은 기업이 46%로 가장 많았고,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39.7%),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14.4%) 등 순이었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해운사들의 운임에 관한 불법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