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해야”
상태바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경련, 규제개선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7일 특별관리지역 내 수소충전소 구축과 폐수의 공업용수 재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전경련이 개선을 건의한 규제 건수는 신산업 4건, 건설·입지 9건, 노동 5건, 민간투자사업 5건, 유통 3건 등 총 31건이다.
먼저 전경련은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수소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별관리지역에는 휴게소,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은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지만, 수소충전소 설치는 불가능하다.
프로판 충전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이격거리 기준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프로판 충전소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며 "수소경제, 의료 등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