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결과 미제출업체 행정처분”
【대구】 대구시는 택시업체에 대한‘2021년 일제 점검’을 업체 자체 자율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점검 기간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다.
점검방법은 업체 교통안전담당자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11월 2일까지 조합에 제출한다.
시는 그동안 택시업체 일제 점검은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했는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등 일제점검을 미뤄왔다. 그러나 이에 따른 택시 내외부 부착물, 차량정비 불량 등 민원이 제기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점검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정상적으로 차량을 집결하지 않고 조합에서 코로나19 진정시까지 업체 자율로 실시토록 하자는 조합의 건의를 시가 수용,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며, 양식에 의거해 점검한 결과표를 조합을 통해 시에 보고토록 했다.
조합은 업체의 점검이 완료되면 확인 필증을 배부하게 되며, 시는 미제출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 미필에 따른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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