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55주년 특집 1] 플랫폼과 교통산업 : 화물운송주선업계 "차주의 플랫폼 화물등록은 무허가 주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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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55주년 특집 1] 플랫폼과 교통산업 : 화물운송주선업계 "차주의 플랫폼 화물등록은 무허가 주선행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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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업체가 불법 중개 방조하는 격
시장 교란해 운송서비스 질 하락 유발
시스템으로 불법 차단하는 제도 필요

화물운송시장에서의 플랫폼에 관한 고민과 논란은 운송 부문이 아닌 주선업에 집중돼 있다. 화물운송이 반드시 물량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운송 전 단계로써 다양한 개입이 가능하고, 그 운송 물량 계약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의 식별이 쉽지 않으며, 소비자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런 특성 때문에 플랫폼이 화물 물동량 공급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플랫폼의 순기능이 극대화해 물량 공급 및 운송 서비스 공급자들과 상생을 도모할 때 시장은 건전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지만, 플랫폼이 서비스 공급자와 갈등을 일으킬 때 정보력과 자금력, 조직력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큰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통행이 가능하나 이 경우 플랫폼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주선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은 퀵서비스, 일반화물, 이사화물 등 3가지 분야에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바, 대부분이 주선사업자의 역할 중 하나인 중개형태의 플랫폼이다.
과거 퀵서비스는 대부분 이륜차를 이용, 운송했으나 근래에는 이륜차 외에 소형화물차까지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화물법 상 주선사업의 적용을 받게 됐다. 
물량을 확보한 퀵서비스 주선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화물을 등록하면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륜차나 화물차 기사가 어플을 통해 자신에 맞는 화물을 선택, 운송하는 방식이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에는 화물차주들에게 스마트폰 어플을 보급하고, 화물차주에게 받는 요금을 건당수수료에서 월회비로 책정하면서 급성장, 대표적인 플랫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이밖에 소비자와 이사업체를 연결해 주는 몇몇 이사화물 플랫폼은 이사 소비자와 이사화물 주선업체를 연결해 주며, 일반화물과 달리 소비자가 수요자이고 이사업체에 대한 서비스평가 등의 기능이 있어 택시, 음식 등의 플랫폼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은 PC나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함으로써 화물과 차량을 연결하는 중개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차율을 감소시키며 거래내용이 프로그램이나 어플에 저장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인수증 발행, 운임 결재 등도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이사화물의 경우 이사업체에 대한 소비자평가가 이루어져 이사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
반면, 화물운송은 여객운송과 달리 화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나 과정이 있어 화주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화물차주의 일정 역할이 필요하나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차주에게 운송의뢰를 하는 경우 서비스 관리가 부족해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운송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매방식과 화주 직접 참여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운임이 낮아져 시장참여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차주의 화물등록 허용으로 무허가주선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의 주요 플랫폼은 화물을 확보해 등록하는 주선업체와 등록화물을 받아서 운송하는 화물차주가 두 축을 이루고 있다. 과거 정보망으로 불리던 현재의 플랫폼들은 대부분 주선업체가 등록한 화물정보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며, 아직도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물량이 주선업체가 등록한 화물이다. 그럼에도 플랫폼들은 거래의 주도권을 쥐면서 주선사업 영역을 넘나들며 주선업계의 업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주선업계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플랫폼업체가 주선업체의 고객인 화주들에 대한 물량 영업과 차주들에 대한 화물등록 허용이다. 이런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소될 때 주선업계와 플랫폼이 바람직한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망 형태의 플랫폼에서는 무허가 주선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시장 교란이 야기되고 있다. 주선사업의 허가가 없는 차주 등이 플랫폼을 이용해 다른 차주에게 화물을 중개를 하는 형태로, 플랫폼 업체에서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수익원인 차주들의 입장을 반영해 개선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주선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불법을 방조하는 또다른 불법행위로써, 허가받은 주선사업자들의 업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운송 중 적재물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보상이 불가능해 화주도 피해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주선업계는 플랫폼업체가 불법을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화물운송주선업계는 회원인 주선업체들의 배차효율을 증대시키고 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화물마당이라는 주선업계 정보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연동, 콜패스 등 통합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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