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용달업계 법적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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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용달업계 법적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 요구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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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용달업계가 법적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를 위해 부산시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용달협회는 최근 국토해양부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1대 용달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부산시에 관련 조례 제정을 본격 요구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용달협회는 용달차량은 주거지 주변이나 공단지역에서 시민들의 생필품 또는 소화물을 수송하고 차량의 장축이 중형승용차에 비해 길이와 폭이 약간 짧고 좁은 소형화물자동차로 일반 승용차와 같은 주차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5000여 사업자 가운데 60% 정도는 아파트에, 나머지 40%는 연립주택 또는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사업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용달협회는 아파트나 일반주택,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를 법적 차고지로 인정을 받지 못해 매년 10~20만원을 주고 법적으로 차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외주차장과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차고지로 관할 구 ․ 군에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달협회는 회원들이 실제 차고지를 확보하고도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해마다 지불하는 경제적 불이익 등을 시정하기 위해 연합회와 연계해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를 꾸준히 요구한 끝에 이같은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광역시 등은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대 용달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재권 이사장은 “부산시에 조례 재정의 타당성 요구 등으로 협회의 업무력을 집중해 내년 1 ․ 4분기 중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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