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자동차세 102억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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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 자동차세 102억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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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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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체납자도···상위 10명중 7명은 출국

지난해 외국인이 체납한 자동차세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8년 93억3800만 원, 2019년 101억5500만 원, 지난해 101억8500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억6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6억5000만 원), 충남(7억5000만 원), 인천(7억3300만 원), 경남(6억6400만 원) 등 순이었다.
서울의 자동차세 체납 외국인 상위 10명을 보면, 최고액 체납자(체납액 1천32만 원)의 경우 2011년 3월에 차를 구매하고 한차례 자동차세를 납부한 이후 10년 동안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
의원실에 따르면 체납액 상위 10명 중 7명은 이미 출국한 상태다. 나머지 3명의 체납자도 주소를 파악하지 못해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은 전입신고 의무가 없어 주거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을 하다 출국을 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출국 이전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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