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운전자 복지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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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운전자 복지비로 사용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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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택시업체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007년 3·4∼2008년 2·4분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확인을 위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대상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국토해양부의 ‘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부가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점검대상 업체는 전체 99개 택시업체 가운데 2007·2008년도 부가세 관련 정보공개청구와 진정 등 민원이 발생한 39개사이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신일택시(주)는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운전자에 지급했고, (주)대남운수 등 9개사는 부가세 경감세액이 처우개선비보다 부족함에도 부족분을 회사비용으로 부담해 지급했다.
또 (주)명진산업 등 6개사는 경감세액 사용내역 별도 장부관리로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부산시는 이들 업체의 사례를 수범사례로 선정, 전 업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점검대상 업체 중 (주)N택시와 H운수(주)는 올 2·4분기 처우개선비 미지급으로, B운수(주)는 올 1·4분기 경감세액 일부 미집행으로 각각 지적을 받았다.
또 일부 업체의 사용내역 보고서와 실제 사용내역이 불일치하고 부가세 경감세액에 대한 사용의 투명성 부족이 공통사항으로 각각 지적을 받았다.
이같이 부가세 경감세액이 운전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돼 민원야기의 소지가 최소에 그친 것은 지난해 6월 노사합의로 처우개선비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에서 처우개선비 비율이 경감세액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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