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에 화물차 불법개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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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에 화물차 불법개조까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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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무력화 우려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로 화물차량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일각에서는 요소수 없이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를 하려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는 요소수 문제로 '정관수술'을 하고 싶다는 글들이 등장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제작·수입된 경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무력화하는 개조 작업을 '정관수술'이라는 은어로 지칭한 것이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SCR은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정도에 장착돼있고,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차가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속도가 20% 정도로 감소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돼있다.
하지만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해 SCR 작동을 멈추면 요소수 없이도 운행할 수 있어 전국 정비소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개조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SCR을 탈거·훼손·변경하거나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식 개조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10ℓ당 9천∼1만 원이던 국내 요소수 판매가가 최근 10만원을 넘나들자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는 지난 6일 "정관수술 업자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불법인 걸 알지만 한집안 생계가 달린 문제니 일단 살고 봐야겠다"며 업체 연락처를 구했다.
개조 자체가 불법이다보니 작업을 해주는 업자들의 번호 공유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수요는 늘고 있다.
한 화물차량 운전자는 "(불법 개조) 가격이 보통 15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요즘 가격이 올랐고 예약도 밀려있다"며 "음성적으로 번호를 공유하고 소개받는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10배 이상 폭등한 요소수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직접 요소수를 만드는 방법도 찾아나섰다.
한 유튜버는 '요소수 직접 만들어보았습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해 "만들기 너무 쉽다"면서도 "제가 만들었지만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소변으로 요소수 대체 가능하다"거나 "요소 비료를 사서 비율에 맞춰 희석하면 사용 가능하다"는 등 각종 억측과 루머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요소수를 직접 제조해 공급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발암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어 위험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SCR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유럽의 한 업체에서 개발한 것인데 관련 업계에서 불법으로 조작한 프로그램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요소수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후 불법 개조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불법 자동차 단속을 잠정 연기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이어 환경부의 유보적 지침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제 정관수술 눈감아준다는 건가요?"라며 "수술 예약 잡을 준비 해야겠네요"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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