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측, 구본환 前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항소
상태바
문대통령 측, 구본환 前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항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떠났으나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4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영종도 사택에 허락 없이 들어와 영장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등 위법한 감사를 벌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