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수혜지역 크게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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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수혜지역 크게 늘어날 듯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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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심지점 5곳 추가·반경 확대···내년 초 확정

현재 서울시청·강남역·부산시청·울산시청·대구시청·광주시청·대전시청 등 7개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40㎞ 이내로 규정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바뀐다.
기준이 되는 지점에 서울역·삼성역·청량리역·인천시청·세종시청 등 5곳이 추가되고 반경도 50㎞ 이내로 확대된다.
반경 대신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수혜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에 걸쳐서 운행하는 철도를 말한다.
정시성과 대량수송 능력이 뛰어나 광역적인 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광역철도망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이 거리·속도 등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돼온 탓에 광역철도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기존의 '공급자 중심·대도시권 위주의 일률적'이었던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이용자 관점·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광역철도 지정에 활용하는 권역별 중심지점이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달라진 교통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중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였던 거리 규정은 50㎞ 이내로 늘어난다. 또한 '시·종점∼중심지 인접역사 통행시간 60분 이내'라는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기존의 광역철도 개념을 넓혀서 대도시권과 외부지역 간 연계 교통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외부심의위원회가 광역교통 낙후도,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평가해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송역 내 철도기술연구지원센터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내년 초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정기준 개선뿐 아니라 '광역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운영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등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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