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회 지원책 마련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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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회 지원책 마련 절실하다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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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수 봉사단체인 모범운전자회의 회원 수가 매년 20%씩 급감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돼,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운영난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따르면, 불과 5∼6년 전만 해도 도내 모범운전자회원이 8000여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43개 지회 3545명으로 줄어 지회별로 회원 1인당 월 1만∼2만원씩 납부하는 회비만으로는 인건비는 물론 사무실 유지비도 마련할 수 없어 컨테이너 또는 가건물을 임시로 사용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경기도모범운전자회는 경찰청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단체로서 ▲회원 1인이 월 6회 이상 교통취약지점에서 교통보조업무 ▲월 2회 이상 지역별 각종 행사와 국내외 행사를 가리지 않고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혜택이라고는 모범운전자회 5년 이상 근속 시 관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개인택시면허 취득 시 지역별 차등 가점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다”며“내 돈 내고, 내 연료 쓰며 하는 무조건 봉사만 요구해서는 회원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회원 수가 주는 만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광호 경기도모범운전자연합회장<사진>은 “회원들이 순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으로 길거리에서 교통관리를 하는 어려움은 견딜 수 있으나 신규 회원 복장과 장비도 개인별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회원들이 지쳐있다"며 "사무실 유지비용 등 재정적 지원은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범운전자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범운전자회의 회원은 주소지에서 3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한 자 중 무사고·무벌점·무전과 등 엄격한 심사 후 적격자만 가입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도 수신호, 정신교육 등 2∼3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경기도 43개 지회 중 별도로 사무직(경리)이 근무하는 지회는 4개소에 불과하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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