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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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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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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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위, 신호등 철주 등 정비 협조 요청

【전남】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과속방지턱 등 일부 교통안전시설물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노후해 교통불편 및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1월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개선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전남도경찰청은 지난 1달여간 과속방지턱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철주(금속기둥) 등을 전수조사해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과속방지턱의 경우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이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 30km/시 이하 도로에 길이 3.6m, 높이 10cm로 설치하되, 연속해 20~90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집중해 설치하고 있지만, 일부 규정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전수조사 결과 전남지역 과속방지턱 1만199개 가운데 1196개가 철거나 재도색 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106개는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1090개는 각 해당 시군에 재정비를 요청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방범용 CCTV, 교통무인단속기, 주·정차위반 단속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철주도 문제점을 노출했다. 같은 장소에 이 시설들을 설치하면서도 철주를 각각 세워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보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예상도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경찰청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무인단속카메라 총 266대 중 222개소가 철주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신규 설치 시 철주 하나에 모든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도록 교통안전시설 관리부서에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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