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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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선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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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비용 사용처 갈등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달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2290명 중 2143명이 찬성해 찬성률 93.6%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2만여명 정도로 노조원은 2500명 정도다. 이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은 배송하지 않는 식으로 '상품규정 준수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인상된 요금을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은 4월 요금 인상분 170원 가운데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이익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10월부터 이 51.6원을 택배노동자 수수료(임금)에서 제외하면서 수수료를 삭감했으며 내년 1월에는 100원을 추가로 인상하고 그중 70∼80원을 원청의 이익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의 용처를 놓고 대화해보자는 얘기를 CJ대한통운에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으나 원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폄훼하고 근거 없는 수치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인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왜곡과 비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통상 전체 택배비의 50%가량은 택배기사에게 집화·배송 수수료로 배분된다"며 "택배비가 인상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상분의 50% 정도가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된다"고 반박했다.
또 4월 요금 인상분도 실제로는 170원이 아닌 140원 수준이라는 게 CJ대한통운 측의 설명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되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대다수 일반 택배기사들과 중소상공인들도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투쟁을 위한 투쟁을 거두고 대승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이 전체 CJ대한통운 배송 기사 중 8.5% 수준인 만큼 28일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배송대란'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울산과 창원, 광주, 성남 등 노조 가입률이 높은 일부 지역은 혼란이 예상되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이 커질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직고용 택배기사 대체 투입 등의 대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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