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달러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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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달러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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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
특별여행주간 운영…K컬쳐 페스티벌 확대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교통과 숙박·유원시설 할인이 연계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이 운영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고자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5000달러)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에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 지 3년 만에 구매한도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즉시 환급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도 시행 시기를 연장하는 것이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형태의 여행을 말한다.
국제관광 정상화 시점 등을 고려해 K팝 연계 대규모 행사인 K컬쳐 페스티벌(K-culture Festival)도 열기로 했다.
올해 11월 중 이틀간 개최하던 것을 내년에는 시기를 앞당기고 개최 기간도 10일 이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콘텐츠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방역상황을 봐가며 내년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행주간은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례로 KTX와 유원지 자유이용권, 숙박쿠폰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소비 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은 연장한다.
숙박과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총 4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내년으로 이월해 피해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대규모 소비이벤트도 순차적으로 연다. 5월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11월에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 크리스마스마켓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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