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일동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 통학로에서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해 모두 160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통행금지·제한 위반 289건, 신호위반 255건, 끼어들기 118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5건 등이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등굣길에 인천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9)군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 이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60대 운전기사는 화물차를 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A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인천 지역에 300여곳인 스쿨존 인근 화물차 통행제한 구역을 확대하고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 주변 도로를 다니는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며 "이달 7일과 11일에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