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해당차량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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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해당차량만 처분을"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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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지난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화물 지입차량 1대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 운송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액을 산정해 처분하는 현행규정을 위반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대부분의 경영체제는 수탁자인 차주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차주가 별도의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가기준인 차고지와 사무실 등 시설을 구비하고 차량운행에 따른 각종 지원업무를 전담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많은 경우에는 수백여 대의 차량이 운송사업자와 계약이 돼 운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식품운반을 위한 냉동냉장차량도 시설기준에 맞게 모든 설비를 갖추고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차량들로서 운행수익은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계약차주 각자의 몫이라고 했다.
이연익 경기도화물협회 이사장<사진>은 “타 업종과 달리 운송사업자와 개별사업자인 차주의 계약으로 운행되고 있는 화물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운송사업자가 모든 처분을 받게 되면 다른 선량한 계약차주들의 생업 실권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므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식품운반업과 관련한 식품위생법의 제도개선을 강력 건의한다”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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