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정부보증 특례지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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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정부보증 특례지원 대출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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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가 정부보증 특례지원대출 취급으로 개인택시사업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는 정부보증 특례지원대출 취급으로 ‘뉴스타트’ 소상공인 대출 한도소진으로 인한 유동성 특례보증서대출을 개인택시사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에게 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전체 금융권에서 5000억원 한도내에서 1인당 1000만원까지 지난 15일 본격 대출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지원대출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개인택시사업자 및 자영업자이다. 대출기간은 12개월이며, 만기시 1년씩 4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6.6∼7.1%이고 보증료 1%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 대출금리의 경우 자동이체 및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된다.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택시사업자 등은 인감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전세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신분증을 지참해 금고를 방문하면 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정부가 ‘뉴스타트’ 소상공인 대출금의 한도소진으로 인한 특례보증서대출을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선착순으로 대출하고 있는 만큼 경기불황 등으로 택시 이용승객이 줄어들어 겪고 있는 경영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출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는 서둘러야 유동성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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