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교통법규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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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교통법규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총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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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구성···번호판 영치 등 활동 예정

【경북】 안동시는 올해 불법 주·정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체납 과태료 징수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와 체납 과태료 해소를 위해 체납 과태료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영치 전담팀을 구성, 과태료 현장 징수 및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전년도 하반기 영치 전담팀 운영 등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을 통해 6개월간 체납 과태료 약 3억6000만 원을 해소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체납 차량 자동 판독 시스템을 도입, 주·정차 단속 CCTV를 통해 체납 차량을 상시 추적하는 등 체납률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며, 영치 활동은 납부 독려에 응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 과태료 납부 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앞으로 번호판 영치 시 과태료 납부에 더해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될 때에만 영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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