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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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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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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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관광상품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광주】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관광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올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체류형 관광상품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존 당일 관광위주로 지원됐던 국내외 유치지원 시스템을 개선해 숙박비 지원액을 1박의 경우 1인당 3만원(4인 이상 14인 이하 차량) 또는 60만원(15인 이상 차량)으로 당일 여행 대비 지원액을 기존 2배에서 3배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여행업체들에 대한 지원계획도 지속 추진한다.
숙박비 지원액 기준으로 관내 여행업체의 경우 1인당 5만원(4인 이상 14인 이하 차량)또는 80만원(15인 이상 차량)으로 관외 여행업체 대비 각각 2만원,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유치보상금 정책 신청 업체 중 지역 업체는 28%를 차지했으며, 지원 금액은 40%에 육박하는 등 지역여행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에 따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지역업체 우대지원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외국인 및 무안공항 이용 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본 후 해당 지원금 일부를 내국인 관광객 유치보상금 전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올해 편성된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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