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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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유지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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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종사협회 성명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항공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올해도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올해 3월 말로 종료된다"며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3년 연속 지원 금지' 조항의 예외 적용과 함께 추가 확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올해 3월로 지원 3년째를 맞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년 연속 지원도 가능하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항공사들이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협회는 또 "유·무급 휴직자에 대한 겸업을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허용해야 한다"며 "항공 승무원 국외 근로자 비과세 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LCC(저비용항공사) 업계 종사자는 최소한의 생계와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항공업계 일자리 지원 정책 결정이 미뤄지면서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규왕 협회장은 "조종사들의 장기간 항공업무 공백으로 인해 비행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LCC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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