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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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도 보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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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갱신

【대구】 만 65세 이상 대구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다칠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는 실버존(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보장 항목을 시민안전보험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대상이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0개 항목만 보장됐다.
이번에 보장 항목 추가로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1∼5급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도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대 2천만원이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보장은 보험 계약이 갱신된 지난 1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된다.
노인보호구역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 시설 등 어르신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대구 29곳에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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