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빈집을 택배 보관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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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빈집을 택배 보관시설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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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빈집 정비’ 계획의 하나로 추진

도심의 생활물류 서비스 증진을 위해 물러업계와 지자체들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지역내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창원시는 빈집 정비에 나서면서 정비방안의 하나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무인 택배 보관시설·주민 공동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택배 보관시설은 특히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빈집을 골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별도 택배 보관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점에 착안한 아이디어다.
시는 이 시설이 설치되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등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맡겨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최근 2022년∼2026년 5개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빈집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나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도심 미관을 해치는 데다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도 야기해왔다.
용역 결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대상, 도시개발구역을 제외한 창원시내 빈집은 1200여호(동 지역 도심지 700여호+읍·면 농어촌 500여호)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 빈집에 대해 철거 또는 안전조치·안전관리, 리모델링, 매입 등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빈집 철거 후 주차장·텃밭·주민 쉼터 등 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최대 500만원)보다 금액을 두 배 더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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