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플랫폼중개사업 준수사항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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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플랫폼중개사업 준수사항 신설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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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벌금
현행 법은 규정없어 플랫폼 독과점 횡포 되풀이

거대 플랫폼 사업의 출현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산업, 특히 택시 플랫폼중개사업을 특정한 법령 정비가 추진돼 주목된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서울강서을)은 택시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최근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불공정 배차 및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독과점 횡포가 지속되고 있고,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는 목적지 표시 및 먼 거리의 택시가 배차되도록 콜 몰아주는 등의 플랫폼 운영으로 택시 이용 승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역할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을 통해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과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요금의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 법을 개정,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국민들이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과 플랫폼운송중개사업)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한편 개정법률안에서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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