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들 내달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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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들 내달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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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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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앞두고 '촉각'···FSC 지원 제외 가능성도
고용부, 경영 여건 판단해 지원 여부 결정키로

이달 말 정부의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면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이후의 지속 지원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이번 주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LCC는 원칙적으로 이달까지만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LCC들은 올해 3월로 지원 3년째를 맞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년 연속 지원도 가능하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항공사들이 지원을 받을 길은 열려있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과 회의를 열고 기업별 경영 여건을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항공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 지청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매출 등의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기업별로 경영 여건을 판단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LCC들은 다음 달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에서는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LCC들의 경우 불가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LCC는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실적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증권가에서는 LCC가 전년과 비슷한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된다면 LCC들은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무급휴직으로 전환되면 항공사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자체가 줄면서 생계 부담은 커지게 된다.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지급한 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지만, 무급휴직 지원만 되면 평균 임금의 50% 수준만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인력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에 고용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FSC(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아 지원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항공사는 LCC와 달리 작년 화물 사업을 바탕으로 호실적을 거뒀다. 대한항공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아시아나항공도 역대 2번째 많은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예정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LCC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이면 지원이 종료될 위기에 놓여있다.
문제는 두 항공사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흑자를 낸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현재 직원의 50%가 휴업 중이다. 인건비 절감을 통해 비용 지출을 줄이면서 수익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국제선 여객 운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 화물 사업으로 겨우 위기를 버틴 상황에서 휴직 지원금이 종료되면 수익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여객 운항이 정상화된다면 승무원의 휴직 규모를 줄일 수 있지만, 화물 사업만 호조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휴직 수준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의 경우 지원이 종료된다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FSC도 객관적인 실적 상으로는 지원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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