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물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육상 운송을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교통'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물 수송 방식을 해운으로 전환하려는 선사, 화주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는 다음달 11일까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3)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과 한국해운조합 누리집(www.thek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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