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우회전 교통사고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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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우회전 교통사고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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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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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점유율 66.7%나

【대구】 대구지역 도로에서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에 주의가 요망된다.
대구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가 대구광역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사망한 경우가 66.7%를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대구광역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6명, 부상자는 79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도로를 횡단 중에 발생한 사망자는 4명(66.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횡단보도내 횡단 중 발생한 부상자는 452명으로 횡단보도외 횡단 중 발생한 부상자(100명)보다 약 4.5배 더 많았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 및 대형차(화물 및 건설기계)에 의한 사상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차(화물 및 건설기계)의 경우, 중상 및 사망자 비율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차량(화물 및 건설기계)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외 미러 등으로 주변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
최근 3년간(2018~20년) 대구광역시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지역은 3개소로 동구 파티마삼거리, 수성구 대봉교 북단 교차로, 달서구 학산삼거리가 각 4건씩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오는 7월 12일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동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권기환 지역본부장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차로 우회전 진입시 먼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서행으로 우회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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