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장상호)는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중 주거 취약계층에 현 생활권 거주를 위한 전세주택을 지원한다.
전세주택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요건은 현재 공단에서 지원중인 만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이하)의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이 지원된다.
기간은 만20세까지 무이자로, 이후에는 이자(1~2%)를 부담하되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장 본부장은 "전세주택 지원 사업이 자동차사고 유자녀 가정의 주거안정 보장과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면서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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