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상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CJ대한통운 “퇴거 명령해야”
상태바
택배노조 상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CJ대한통운 “퇴거 명령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J대한통운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의 업무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퇴거를 명령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57일째 파업 중이다.
이달 10일에는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200여명이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 점거했다.
노조는 21일 90여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CJ택배공대위'의 대화 분위기 조성 제안을 받아들여 3층에 대한 점거를 해제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본사 건물 구조상 1층 로비 점거를 중단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다며 노조에 전면 퇴거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택배노조 전 조합원이 CJ 측에 맞서 끝장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하고,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21일부터 물과 소금을 끊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연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만큼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CJ 측이 이재현 회장 자택 앞에서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