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4일부터 신청
상태바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4일부터 신청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선·전세버스 8만6300명에 100만원씩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노선·전세버스 기사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추경을 통해 863억원 규모로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이 4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월 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인원은 노선버스 기사 5만1300명,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 등 총 8만6300명이다.
정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로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 여파로 시내·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의 소득은 이전보다 각각 10∼30%, 40∼5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