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KAL호텔, 내달 30일 영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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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KAL호텔, 내달 30일 영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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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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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력 서귀포KAL로···나머지 희망퇴직 등
노조 "희망퇴직 일방 통보, '절망 퇴직'" 반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KAL호텔 근로자에 대한 대량 해고가 현실화했다.
칼호텔네트워크 산하 제주KAL호텔과 서귀포KAL호텔을 도급 운영하는 한국종합서비스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 "제주KAL호텔이 4월 30일 영업을 종료하고, 5월 31일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업장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종합서비스는 "제주KAL호텔과 서귀포KAL호텔 인원(본사 파견 제외) 191명 중 40%인 76명만 계속 운영되는 서귀포칼호텔에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남은 60%인 115명이 감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국종합서비스는 "하지만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원 규모를 전체의 50%(95명)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즉, 서귀포KAL호텔 운영인력을 (20명 더 확대해) 96명으로 조정해 제주KAL호텔 감원 대상 인원을 줄여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KAL호텔 노동자 중 95명이 감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종합서비스는 또 "회사는 인위적인 감원과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에 우선 자발적인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희망퇴직 인원이 필요 감원 인원을 초과할 경우 더는 감원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종합서비스는 "기본급 20개월분을 연령과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는 최근 희망퇴직을 시행한 다른 호텔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고, 회사가 시행한 그간의 희망퇴직 위로금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한국종합서비스는 "회사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KAL호텔의 최대한 고용보장, 희망퇴직 직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상을 통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칼호텔지부는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사측은 전날 전체 조합원에게 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는 공고를 했다"며 "이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신분 변동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사측은 노동자의 생존을 결정하는 과정에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매각을 피할 수 없다면 호텔업을 건전히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 매각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매각 계약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둘러 노동자를 거리에 내쫓는 저의가 과연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노동자의 목숨줄을 죄고 있는 사측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희망퇴직으로 둔갑한 '절망 퇴직'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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