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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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31일까지 신청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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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174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3500여 대가 증가한 1만9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조기폐차 지원신청 및 보조금 지급을 광주시가 전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물량 대폭 증가로 업무가 이원화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대상자 적정여부 검토와 선정 ▲보조금 산정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를 하고, 보조금 청구서 접수 및 지급은 종전대로 광주시에서 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접수 마감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유지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판정 ▲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으로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해 지원받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원 ▲3.5t 미만이라도 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최대 600만원 적용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과 달라진 주요 내용은 3.5t 미만 자동차 지급기준이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 ▲차량구매 시 30%에서 올해의 경우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이하)와 그 외 자동차로 세분화됐다.
승용자동차는 ▲조기폐차 시 50% 지원 ▲경유차가 아닌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차량구매 시 나머지 50% 지원하며 ▲무공해(전기, 수소) 차량구매 시는 5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20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한 차량의 경우에도 차량구매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로,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신청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별도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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