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개인면허’ 논란···쟁점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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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개인면허’ 논란···쟁점은 '안전'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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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인 “허가 시 안전 관리 어려워 대형사고 우려”
기사들 “별다른 차이 없을 것···지입제 철폐 유일 수단”

십여 년 넘게 이어지는 ‘전세버스 개인면허’ 논란이 올해 들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전세버스 업계와 정부는 안전 문제로 개인면허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사들은 업체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에서 지입제의 폐단을 막을 방법은 개인면허 허가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전세버스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전세버스 업체 수는 1634곳(영업소 포함), 등록대수는 4만 1167대, 보유대수는 3만 8804대이다.

보유대수 중 전체의 60~70% 정도가 지입차량으로 추산된다. 임의단체인 개인전세버스연합회는 지입 기사가 3만 5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지입제는 전세버스 차량을 산 개인이 면허권을 가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해 매달 지입료 등을 내며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물론 지입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이다.

1993년 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며 지입은 불법이 됐다.

하지만 지입제 폐지에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안전 관리 문제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현재 전세버스 영업을 하려면 특별·광역시도는 20대 이상, 기타 시는 10대 이상 버스를 갖고 있어야 한다. 영업소에 상주하는 차량도 5대 이상이 필요하다.

때문에 지입 기사들은 차량 담보대출, 고의 부도, 차량 강제 매각 등으로 일부 운수회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지입제의 폐단이 불거지자 정부는 2014~2015년 협동조합 한시 면허를 고시했다. 지입 차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 운영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마저 협동조합 운영 기준 문제와 전세버스 운행 계약 자격 문제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지입 기사들은 개인면허제(개별사업권 부여)를 도입하면 지입제를 근절하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단달 국회에는 전세버스를 ‘일반전세버스운송사업’과 ‘개인전세버스운송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법 개정 법률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안전 관리 문제와 전세버스 공급 급증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 지역의 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지위 부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며 
“20~40명 이상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에서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법인도 감당이 안 되는데 개인이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제조합을 세우려면 출자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일반 손해보험사가 계약해줄지도 의문”이라며 “계약과 관리 감독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오래되고 복잡한 문제인데, 개별적으로 면허를 허가해도 안전하다는 인식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인전세버스연합회 관계자는 “공제조합 보험 처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사가 책임졌던 게 현실이기 때문에 기사 입장에선 개인 보험을 들든, 공제조합을 이용하든 별반 차이가 없다”며 “기사들이 조합비까지 납부하는 상황에서 개별사업자도 가입시켜야 공제조합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전세버스 차량 1대당 가격이 2억 3000만~3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될 우려는 거의 없다”며 “직영화와 협동조합 운영 방안은 사실상 실패했고, 위수탁 제도는 기사들의 종속 구조만 더욱 심화시킬 단점이 있어 개인면허 허가가 남은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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