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물류창고 허가 효력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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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물류창고 허가 효력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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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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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민들, 가처분 신청
“주민 손해 회복할 수 없어”

경기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안에서 추진되는 대형 물류창고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건축허가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고산 택지지구 주민과 입주 예정자 등 7명은 지난 4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건축허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의정부시가 스마트팜 부지를 물류창고 부지로 바꿨는데 그 결정 과정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대부분 결여돼 위법하다"며 "사업 시행자의 개발 이익만 확대될 뿐 공익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류창고 건설로 발생할 손해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고산지구 주민 외에 의정부 전체 시민, 나아가 미래 의정부에 터를 꾸리게 될 세대들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쳐 그 손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2일에는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냈다.
의정부시는 고산 택지지구와 인접한 62만㎡에 K팝 클러스터, 관광·쇼핑 시설,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융합단지를 조성 중이다.
단지 조성은 특수목적법인(SPC)인 '의정부 리듬시티'가 맡고 있으며 여기에 의정부시는 34%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스마트 팜이 무산되면서 물류창고를 건립하기로 했고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 건축주인 코레이트 자산운용에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 물류창고는 건물 높이가 50m에 달하는 규모로 주차 대수만 525대로 계획됐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물류창고 부지가 초등학교와 약 300m 떨어진 곳이어서 안전과 교통,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열고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물류창고는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들어설 문화 콘텐츠 제작 산업에 필요한 각종 특수 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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