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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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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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4월부터는 매월 무료 검사

【경북】 안동시는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중이다.
시는 경북도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했으며, 이번에는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 미이행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동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광역매립장 주차장에서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총 137대를 검사해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 전문정비업체에서 점검 및 수리토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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