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희망키움사업 지원금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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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희망키움사업 지원금 요건 완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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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간소화···시스템으로 대체
올해 2000여 명에 24억 지원 예정

【부산】 부산지역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희망키움사업’ 지원금 지급 요건이 완화됐다.
부산시는 신규 취업 및 장기근속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희망키움사업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희망키움사업 지원금은 경력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신규 취업자와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의 법규 위반을 하지 않은 10년 이상 무사고 장기 근속자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시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종사자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도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간소화했다.
그동안 개인 사정상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일부 종사자들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도 희망키움사업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조치로 사각지대가 해소돼 더 많은 종사자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키움사업 지원금은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시가 최종적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2000여 명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 24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며“이번 조치가 그동안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종사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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