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렌터카업계 “우월적 지위 악용한 불공정 행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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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렌터카업계 “우월적 지위 악용한 불공정 행위” 적극 대응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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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렌트요금 임의 삭감 등에 반발
렌트요금도 정비요금 방식의 ‘제도화’ 추진
조합, “각 시·도 조합, 연합회와 공동 대응”

【부산】 부산지역 렌터카업계가 ‘사고 대차’ 렌트요금 임의 삭감이나 청구 금액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등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근절에 팔을 걷었다.
렌터카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렌터카 가동률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어 겪는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해당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여조합은 조합원사가 손해보험사의 사고 대차 렌트요금 임의 삭감 등 일방적 횡포로 겪는 경영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조합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정비공장에 입고한 차량의 정비기간 렌터카를 대차할 때 발생하는 렌트요금을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자사의 ‘기준 요금’을 적용해 임의로 삭감하는 횡포 근절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그동안 사고 대차 렌트요금은 손해보험업계 상위사 기준 ‘통상 요금’에 70%를 지급해오다 최근 10~15% 추가 삭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통상요금의 70% 지급도 잘못된 관행인데, 여기에 추가 삭감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고스란히 렌터카업계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부 렌터카업체에서 받는 렌트요금은 청구금액의 사실상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렌트요금을 임의 삭감하는 손해보험사들은 렌터카업체들의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 심리를 활용하거나 물량을 몰아주는 ‘우수협력업체’ 지정·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렌트요금을 통상 요금보다 낮춰 지급하고 있다.
조합은 정비업계의 ‘보험정비요금’과 같은 방식으로 렌트요금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등 각 5인으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사고대차 렌트요금 미지급금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조합은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렌트요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한 조합원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고려해 미지급 금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미지급금은 렌터카업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누적 미지급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해 경영 안정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물론 사고 차량의 과실상계나 법적 문제로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렌터카업계의 경영상태를 고려한다면 최소화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일부 자동차제작사 정비사업소(A·S)에서 퇴직한 간부급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보증수리 차량에 대차가 필요할 경우 렌터카 대신 자가용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경우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될 수 있으며 대차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문제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일부 정비업체에서 사고 차량 수리기간 자사의 자가용을 대차하는 경우도 유사한 사례에 속한다.
조합은 이와 함께 조합원 간 단합·화합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면서 조합의 안정적 운영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현안 과제 해결 등에 조합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 1월 출범한 새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백승호 조합 이사장은 “경기 불황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겪는 조합원사의 경영 위기 극복과 단합을 위해 조합원 간 소통 강화와 함께 사고 대차 렌트요금 임의 삭감 등 현안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필요하면 각 시·도 대여조합, 한국연합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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