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남 하동군은 오는 6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함께 최대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및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물건 적치 등이다.
충전 시간 경과(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후 주차한 전기차량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가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확대됐고, 일반 차량 주차 등 민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하동에는 23곳에 28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군 관계자는 "바뀐 법에 대해 군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5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사전 홍보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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