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거주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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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거주요건 완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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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면허 양수 가능토록
부산시, 4월 13일 공포와 동시 시행 예정

【부산】 다음 달 13일부터 부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가 가능해지는 등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시 거주요건이 완화되면 청장년층 유입이 촉진돼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완화와 함께 택시 산업의 인력구조가 개편돼 택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시 거주요건을 완화하고자 관련 조례에 근거해 ‘부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개인택시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개인택시업계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시 거주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2020년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기준을 대폭 완화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면서 서울시 등 일부 시·도의 양수 조건과 상이한 점을 이유로 관련 사무처리 규칙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번 사무처리 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현행 규칙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양도·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기산해 과거 1년 이상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소재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개정된 사무처리 규칙이 시행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는 2019년 594건, 2020년 572건, 2021년 81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도·양수 건수가 2019·2020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국토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기준 대폭 완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내부적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3일 공포와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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