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트램 차량비용 해수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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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트램 차량비용 해수부가 부담한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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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은 항만 기반시설 명백”
법제처, 유권해석 부산시에 통보

【부산】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구역 내 추진 중인 트램(노면전차)의 비용을 해양수산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사업의 트램차량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북항 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에 트램차량이 포함된 것으로 유권해석한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법제처는 해수부가 의뢰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해 “항만재개발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를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할 경우 철도차량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이어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철도란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서, 항만재개발법상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로서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제처의 심의결과에 따라 북항 재개발사업의 트램사업비는 그간 부산시가 해수부에 요구한 대로 트램차량 비용을 모두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번 사안은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트램차량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번 이유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트램차량 구입비 180억원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한 뒤 이를 시가 감당하도록 했다.
반면 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는 트램 등은 철도건설법과 철도산업발전법에서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철도차량비만 별도로 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상호 갈등이 깊어지자 해수부와 시,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트램의 철도차량 포함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제처가 당시 해수부와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무리한 감사로 북항재개발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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