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정책 폐기하고 시간제 보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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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정책 폐기하고 시간제 보험 도입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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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노동자들, ‘사고사 노동자 유족엔 사과·보상 요구

쿠팡이츠 배달노동자들이 최근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배달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쿠팡이츠 측에 무보험정책 폐기와 사과·보상을 요구했다.
쿠팡이츠 공동교섭단(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쿠팡이츠는 무보험정책을 폐기하고 시간제 보험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달 30일 쿠팡이츠에서 일하던 배달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고인은 산재보험 기준인 월 소득 115만원, 종사시간 93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일하던 쿠팡이츠 배달노동자 40대 여성 A씨가 5t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동교섭단은 "투잡으로 일을 하는 대다수의 쿠팡이츠 노동자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면서 "쿠팡이츠는 사람은 모집하지만 안전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1년 기준 쿠팡이츠에서 최소 한 건 이상 배달 노동을 한 사람이 60만명에 달하는데 2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제외하면 안전교육 제도조차 없다"며 쿠팡이츠의 부실한 안전 교육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쿠팡이츠의 안전 불감증 정책에서 나온 필연적 사고였다"며 "쿠팡이츠는 하루빨리 무보험정책을 폐기하고 시간제 보험을 도입하고, 유가족에게 사과·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동교섭단은 정부에게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단 한 건이라도 돈을 받고 일했다면 산재보험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쿠팡이츠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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