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부착안하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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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부착안하면 행정처분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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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당국의 단속에 적발되면 운행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격증 부착율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용달과 개별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홍보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일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화물운송자격증을 차량 오른쪽 앞면에 부착하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미자격자로 인한 관련 법규 숙지 미숙 및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일선 구·군에 일제 단속계획을 시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이날부터 한달간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단속과 함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산시는 시와 구·군, 관련 화물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요 도로 진입구간과 IC,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10일간의 운행정지와 5만∼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용달·개별화물은 5만원, 일반화물은 10만원이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운행정지 30일에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된다.
화물운송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 대여한 경우에는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화물운수사업 종사자는 관련법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송종사자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 업종별 관할 운송협회에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당해 자동차 오른쪽 앞면 우측 상단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해야 한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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