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난립해 원도심 주거환경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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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난립해 원도심 주거환경 악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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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일대에 창고 40%, 중구에 46곳 몰려
작년 말부터 높이 제한···주민들 교통난 호소

【인천】 인천항 일대에 크고 작은 물류창고가 밀집하면서 원도심 주거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현재 물류창고업 인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체는 모두 116곳으로, 이 가운데 39.65%에 해당하는 46곳이 중구에 있다.
규모가 3만㎡ 이상으로 집중 관리대상인 대형 창고는 7곳이다. 100㎡ 이상 규모로 인허가 대상인 이들 창고 외에도 가설 건축물로 지어져 신고만 하면 되는 임시 창고들도 인천항 일대에 10여곳 넘게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가설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 연장이 가능해 1년마다 기한을 갱신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창고 인근 화물차 통행 증가에 따른 교통난과 환경오염 등을 토로하고 있다.
신흥동에 거주하는 김모(56)씨는 "이 동네는 원래 화물차가 많은 데다 창고들이 여럿 들어서면서 교통난이 심해지고 있다"며 "원도심이 더 살기 좋게 나아지기는커녕 환경만 점점 악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중구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말 항동7가와 신흥동3가 일대 357만4458㎡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서 창고 시설을 지으려면 건물 높이가 40m 이하여야 한다.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까지 해당 지역 일대에 건축 허가 제한을 둬 무분별한 창고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전에는 일부 지역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다가 항동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어 구역을 넓혔다"며 "이전에는 없던 물류창고의 높이 제한이 생긴 이후로 사업성 문제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업체가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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