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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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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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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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 까지···승용차 최대 300만원

【광주】 광주광역시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연장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174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3500여 대 증가한 1만900여 대를 지원키로 하고 지난달 말까지 접수했지만 신청이 저조해 예산 소진 시(9월말 예상)까지 접수키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접수 마감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으로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해 지원받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원 ▲3.5t 미만이라도 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최대 600만원 적용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한 후 1t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200만 원 정액으로 지원된다.
신청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별도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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