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소음기 임의 튜닝 등
【대구】 대구시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지난 11일 시작해 22일까지 시, 구·군, 대구경찰,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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