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개정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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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개정법 홍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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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2배 인상

【경북】 포항시는 14일부터 대폭 인상되는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 현수막 게시<사진>, SNS 홍보물 게재 등 다방면으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법 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에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가용 자동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하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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