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택시 194대 줄이는 올 ‘감차계획’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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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인택시 194대 줄이는 올 ‘감차계획’ 확정·고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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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유예기간···감차는 5월 2~31일
감차보상금 실거래 반영 대당 2800만원
감차소요재원 국·시비 등 54억3200만원

【부산】 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 운행대수를 줄이는 올해 택시 감차보상사업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택시 194대를 줄이는 ‘2022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을 지난 1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계획을 2022년 제1차 택시감차위원회 ‘서면 심의’에서 확정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감차 규모는 194대 모두 일반택시(법인택시)로 했다.
올해도 개인택시는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다.
개인택시업계는 감차보상금이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2016년 20대, 2017년 40대, 2018년 20대 감차에 참여한 이후 2019년부터 4년째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시가 일반택시보다 감차보상금이 3배 가까이 많은 개인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택시 이용객 격감과 운휴차량 증가 등 운송환경 악화로 겪는 법인업계의 경영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감차보상금은 실거래 가격을 감안해 대당 2800만원으로 했다.
2019년부터 4년째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차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차 기간에는 감차 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다만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에 따른 일선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양수 금지 유예기간(4.13~29)을 두고 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에 소요되는 재원 54억3200만원은 국·시비 25억2200만원, 추가 시비 9억7000만원,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9억4000만원으로 충당한다.
현재 택시 면허대수는 2만4515대(법인택시 96개사 1만661대, 개인택시 1만3854대)다.
시는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해 2019년 10월 15일부터 고시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 운송사업자는 대상자 선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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