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택시조합, 올 감차사업 상반기 실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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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조합, 올 감차사업 상반기 실시 요청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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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감차제도 도입으로 업체 경영난 덜어줘야"

【대구】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철규)은 올해 택시감차사업을 상반기에 실시해 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이 요청한 올해 감차대상 차량은 1000대다.
택시감차사업은 정부에서 감차예산(390만원/대),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910만원/대),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기타 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조성, 시행한다.
시는 올해 감차보상금 예산 국가 부담은 국비보조금이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되지 않은 상태로, 교부금 금액이 확정되면 상반기 중 감차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합은 상반기 감차사업이 추진될 경우 택시감차위원회 개최시 ‘상시감차제도도입(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
이 이사장은 "올 택시감차보상사업이 상반기에 앞당겨 시행되면 운수업계 경영합리화를 측면 지원받게 된다”면서 “감차위원회가 개최되면 상시감차제도 도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상시감차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감차보상 수량이 적어 감차를 하고 싶어도 선정되기 어려워 감차를 못하고 있는 잠재적 감차 희망자에게 도움이 돼 심각한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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