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사 미수검 과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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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사 미수검 과태료 인상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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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4만원···최대 60만원

서울시는 지난 1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2배 상향 조정된다.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지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는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31일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액수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자동차검사는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www.cyberts.kr) ‘자동차검사 정보 조회→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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