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해외입국자 PCR 검사 1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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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해외입국자 PCR 검사 1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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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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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6∼7일차 받는 신속항원검사 없어져
비자면제 상호협정에 한정해 무비자 입국

오는 6월부터 접종력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격리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1일차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6월부터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사전 PCR 검사 1회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도 더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 시 따로 격리하지 않았지만, 격리면제에서 제외되는 '주의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여도 7일간 격리해야 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접종을 완료했다면 출발한 국가에 관계없이 모두 격리를 면제받는다. 현재는 앞서 주의국가로 지정됐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베트남 등의 국가가 모두 일반국가로 전환된 상황이지만, 이후 주의국가가 새로 설정돼도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받게 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주의국가는 해당 국가의 유행 상황이나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확진자 수를 고려해서 정하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외국 유행 상황이 많이 호전돼 모두 일반 국가"라고 설명했다.
현재 격리면제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해야 인정받는다.
미접종자는 현행 그대로 모두 입국 시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추후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모두 해제 하는 대신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접종의무를 부과해, 미접종시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오는 '무비자 입국'도 점차 허용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4월 1일부터 비자면제 상호협정이 돼 있는 국가에 대해선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고 있다"며 "그 외 국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도착 편수 제한을 해제하고 지방공항 국제선을 재개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해, 국제선 항공 이용을 연내 50%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6월까지는 시간당 10편으로 제한하고 있던 국제선 도착 편수를 20대로 늘리고, 축소됐던 국제선 정기편을 매주 100회씩 증편한다. 7월부터는 도착 편수를 30대, 증편 횟수도 매주 300회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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