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줄면 지역경제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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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줄면 지역경제 치명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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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제단체 반발···상공인 방문·관광업 매장 배달에 큰 차질

【제주】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도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보다 반으로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도내 상공인과 경제·관광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관광협회,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해 "제주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정차 단속 변경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동 지역은 5분, 읍·면 지역은 10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통 편리라는 단편적인 논리만 앞세워 세운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짧은 시간 반짝 주차는 대부분 상공인 업소를 이용하기 위함"이라며 "또 상공인·관광업 매장에 배달하러 오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외국 여행 수요 증가로 국내 관광 경기가 위축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정차 단속 유예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시행해도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단속 유예 시간 축소 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 등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도가 마련한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5월부터 강화된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 지역은 주·정차 가능 시간이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 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평일 단속 적용 시간은 제주시 동 지역은 오전 7시 30분∼오후 10시, 서귀포시 동 지역은 오전 7시 30분∼오후 9시까지다.
읍·면 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오전 7시 30분∼오후 8시까지로 동일하다.
주말·휴일의 경우 제주도 전 지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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